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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 대학IR센터 연구원 채용 공고

작성자 : 숙명여자대학교 날짜 : 22/07/27 11:59 조회 : 2266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 대학IR센터 연구원 채용 공고

 

1. 분야 및 인원
 가. 직위: 연구원
 나. 근무부서: 교육혁신원 대학IR센터 
 다. 채용인원 2명
 라. 채용분야 및 주요업무

채용분야

주요업무

비교과 · 핵심역량

<대학혁신지원사업 업무수행>

- 비교과 현황 분석·연구, 운영지원
- 비교과 성과 공유 및 환류
- 핵심역량 및 조사 문항 개발, 진단 분석
- 교과-비교과 통합 분석

통합데이터 분석

<대학혁신지원사업 업무수행>

- DW 데이터 검증 및 구조화
- 학생 관련 통합 데이터 분석
- 분석 데이터 시각화 및 대시보드 개발, 유지

 

2. 자격 및 우대사항
 가. 지원자격
  
- 4년제 정규대학 박사수료 이상
  -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나. 우대사항
  
[공통] 관련분야 유경험자
  
[통합데이터 분석]
  
- 데이터 분석 (컴퓨터/통계/빅데이터/경영 등)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
  
-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역량 (Python, R, SQL 등) 보유자
  
- 시각화 툴 (Tableau) 사용 능력 보유자
  
- DB/DW 구축 및 데이터 분석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대학/교육 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는 자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가. 계약 단위 : 1년 (근무 평정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나. 임용일 : 2022년 9월 1일자 예정
 다. 근무지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 대학IR센터
 라. 근무형태 : 전일제(09:00~17:30, 주 5일) 
 마. 급여 : 본교 규정에 따름
 바. 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 2022. 8. 8.(월)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apply@sookmyung.ac.kr)  
다.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첨부 양식에 따름), 자기소개서 1부(자유양식)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아래 서류 제출
   
- 최종 학위증명서 및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 경력,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담당업무와 근무부서가 기재되어야 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첨부양식에 따름)

5. 전형방법 및 일정(지원 현황 및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구분

기간

방법

지원서 접수

~2022.08.08.(월)

email 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2.08.10.(수)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합격자 대상)

2022.08.12.(금)

교육혁신원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2.08.26.(금)

개별통보

 

6. 기타 사항

가.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채용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문의 : 대학IR센터(apply@sookmyung.ac.kr, 02-710-9860)

 

※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학교가 비용을 부담하여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첨부서류: 이력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