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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2022. 08. 2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정관 제1장,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기획 · 홍보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대학교육개발 기획 · 홍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내·외 협력과 공유
  2. 협의회 심포지엄, 워크숍 기획 및 자문
  3. 그 밖의 기획 관련 운영에 관한 업무

제3조(조직)

  1.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기획 · 홍보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2. 기획 · 홍보위원회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기획 · 홍보위원회 위원은 교육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및 CTL 근무 5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장 기획 및 운영

제4조(대내·외 협력과 공유)

  1. 기획 · 홍보위원회는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회원 간 협력과 공유를 위해 미디어채널과 SIGs(Special Interest Groups)을 두고, 이를 운영한다.
  2. 미디어채널과 SIGs의 지원 대상은 법인 회원으로 한다.
  3. 제2항에 관한 사항은 년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 결과는 회원에게 공유해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대내 협력과 공유 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내·외 협력과 공유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획 및 자문)

  1. 법인에서 주관하는 하계워크숍과 동계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기획 및 자문을 수행한다.
  2. 제1항의 기획 결과는 협의회 사무국을 통해 시행한다.

제6조(재정)

  1. 기획 · 홍보위원회 대내·외 협력과 공유에 필요한 재정은 법인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대내·외 협력과 공유를 위한 예산은 내용과 범위를 고려하여 기획위윈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운영하며,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7조(보고)

기획 · 홍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에 대한 계획, 운영, 결과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2022.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 · 홍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이 규정 이외의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