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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2022. 08. 2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정관 제1장,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기획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대학교육개발 기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내·외 협력과 공유
  2. 협의회 심포지엄, 워크숍 기획 및 자문
  3. 그 밖의 기획 관련 운영에 관한 업무

제3조(조직)

  1.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되, 기획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2. 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기획위원회 위원은 교육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및 CTL 근무 5년 이상의 경력자로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장 기획 및 운영

제4조(대내·외 협력과 공유)

  1. 기획위원회는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회원 간 협력과 공유를 위해 미디어채널과 SIGs(Special Interest Groups)을 두고, 이를 운영한다.
  2. 미디어채널과 SIGs의 지원 대상은 법인 회원으로 한다.
  3. 제2항에 관한 사항은 년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 결과는 회원에게 공유해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대내 협력과 공유 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내·외 협력과 공유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획 및 자문)

  1. 법인에서 주관하는 하계워크숍과 동계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기획 및 자문을 수행한다.
  2. 제1항의 기획 결과는 협의회 사무국을 통해 시행한다.

제6조(재정)

  1. 기획위원회 대내·외 협력과 공유에 필요한 재정은 법인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대내·외 협력과 공유를 위한 예산은 내용과 범위를 고려하여 기획위윈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운영하며,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7조(보고)

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에 대한 계획, 운영, 결과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2022.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이 규정 이외의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