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 2006.04.14 개정일 2007.12.14
제1조 명칭
본 협의회는 대학교육개발전문가협의회(이하‘본 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당해년도 협의회장 재직교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회원들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교류 및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공유 등을 통해 대학교육개발 전문가들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회원자격
본 회 회원자격은 전국 4년제 대학교의 대학교육과 관련된 기관의 전담 전문 인력으로서 각 기관의 부서(팀)장, 선임(전문) 연구원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이 있으며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활동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제6조 총회
- 본 회에는 총회를 둔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는 년 2회로 한다.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칙개정 및 임원개선과 기타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7조 임원회
- 본 회에 임원회를 둔다.
- 임원회는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3인, 총무 1인으로 구성한다.
- 임원회는 수시 발생하는 안건을 심의하며 중요안건에 대하여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8조 임원
- 임원 중 회장 1인과 수석부회장 1인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임원 중 부회장 3인과 총무 1인은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임명한다.
-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하며, 부회장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CTL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실무자로 한다.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본 회 임원의 임기는 회장 선출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개시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경우 임기 중 회장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제9조 자문위원회
-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전임 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의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9월 1일부터 익년도 8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 회칙개정
회칙은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한다.
제13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리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제14조 효력발생시기
본 회칙은 2006년 5 월 1 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7조 2항 및 8조)은 200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대학교욱개발전문가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