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CTL 위상과 전문성!
[KACTL]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가 함께합니다.
HOME 분과위원회 직무연수위원회 규정

규정

2022. 08. 2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정관 제1장,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대학교육개발 직무연수위원회 조직・운영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대학교육개발 직무연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수계획의 수립
  2. 연수과정의 운영
  3. 협의회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
  4. 그 밖의 연수 관련 운영에 관한 업무

제3조(조직)

  1. 대학교육개발 직무연수위원회(이하 “연수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법인 이사장이 임명하되, 연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2. 연수위원회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법인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연수위원회 위원은 교육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직무연수과정의 강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직무연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사회의 상임이사는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제2장 연수과정 운영

제4조(연수과정)

  1. 대학교육개발 연수는 기본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무연수과정(핵심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심화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집중과정, 교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수법 연수과정 등으로 구성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정 외에 법인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연수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연수 대상)

대학교육개발 직무연수의 대상은 법인 회원과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연수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연수과정 개설)

연수위원회의 제2조(업무), 제4조(연수과정)에 근거하여 연수과정을 개설한다.

제7조(연수과정 정원)

연수과정별 연수인원은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40-50명 내외로 하되, 교육과정의 특성과 신청 수요,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연수대상자 선발)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선착순 신청 접수에 의해 연수대상자를 선발한다.

제9조(연수 등록)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연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필요 시 연수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제10조(연수기간과 시간)

  1. 연수기간과 시간은 연수과정별로 1박 2일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법인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2. 연수는 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연수 시기)

  1. 연수는 매학기 개강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기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2. 연수과정 중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연수과정 평가와 수료

제12조(평가)

  1. 연수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평가의 내용과 방법은 연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수료)

연수과정 수료자에게는 법인 명의로 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는 법인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수료대상)

총 이수시간의 80% 이상 수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별도의 수료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결과보고)

연수위원회는 연수과정 종료 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장 연수비 및 재정

제16조(연수비)

  1. 연수참여자는 정해진 연수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연수참여자가 연수시작일 3일 전 취소 또는 당일 불참 시 연수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3. 연수비는 각 개설 과정별 강사료와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여 연수위원회에서 정하며, 법인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제17조(재정)

연수 운영의 재정은 연수자의 연수비와 법인의 목적사업회계에 의한 경비,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부 칙 (2020. 0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직무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이 규정 이외의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