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8. 2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정관 제1장, 제4조 2항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대학교육개발 직무연수위원회 조직・운영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대학교육개발 직무연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연수계획의 수립
- 연수과정의 운영
- 협의회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
- 그 밖의 연수 관련 운영에 관한 업무
제3조(조직)
- 대학교육개발 직무연수위원회(이하 “연수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법인 이사장이 임명하되, 연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 연수위원회는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법인 이사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연수위원회 위원은 교육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직무연수과정의 강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직무연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사회의 상임이사는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제2장 연수과정 운영
제4조(연수과정)
- 대학교육개발 연수는 기본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무연수과정(핵심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심화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집중과정, 교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수법 연수과정 등으로 구성한다.
- 제1항에 따른 과정 외에 법인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연수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연수 대상)
대학교육개발 직무연수의 대상은 법인 회원과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연수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연수과정 개설)
연수위원회의 제2조(업무), 제4조(연수과정)에 근거하여 연수과정을 개설한다.
제7조(연수과정 정원)
연수과정별 연수인원은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 40-50명 내외로 하되, 교육과정의 특성과 신청 수요,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연수대상자 선발)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선착순 신청 접수에 의해 연수대상자를 선발한다.
제9조(연수 등록)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연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필요 시 연수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제10조(연수기간과 시간)
- 연수기간과 시간은 연수과정별로 1박 2일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법인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연수는 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연수 시기)
- 연수는 매학기 개강 전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기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 연수과정 중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연수과정 평가와 수료
제12조(평가)
- 연수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평가의 내용과 방법은 연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수료)
연수과정 수료자에게는 법인 명의로 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는 법인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수료대상)
총 이수시간의 80% 이상 수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별도의 수료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결과보고)
연수위원회는 연수과정 종료 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장 연수비 및 재정
제16조(연수비)
- 연수참여자는 정해진 연수비를 납부해야 한다.
- 연수참여자가 연수시작일 3일 전 취소 또는 당일 불참 시 연수비는 환불되지 않으며,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 연수비는 각 개설 과정별 강사료와 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여 연수위원회에서 정하며, 법인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
제17조(재정)
연수 운영의 재정은 연수자의 연수비와 법인의 목적사업회계에 의한 경비,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부 칙 (2020. 0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정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직무연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이 규정 이외의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