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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사단법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운영 규정

(2022. 08. 2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 간 교육개발정보를 공유하고, 회원들의 대학교육개발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과 혁신을 선도하여 국가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월평동)대전무역회관 12층 R1247호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대학교육개발 관련 정보 공유 사업
  2. 대학 교수 및 교육개발 관련자 직무연수 사업
  3. 대학교육개발 관련 출판물 간행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1.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2. 이 법인에는 개인 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기관 단위의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1. 기관 회원은 전국 4년제 대학교의 교육개발 관련 기관으로 한다. 4년제 대학교가 아닌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특별 회원을 둘 수 있다.
    2. 개인 회원은 기관 소속과 상관없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기관 및 개인 회원 단위로 선거권(1표), 피선거권, 의결권(1표)이 있으며,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 자격의 상실)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3.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단, 국립대학은 최근 3년간(2022년 기준) 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기관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으로 유지

제8조(회원의 자격회복)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전조 1, 2, 3에 의해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전 조 제3항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연회비 외에 한 해분의 연회비를 추가 납부한 다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제3장 조직

제9조(조직의 구성및 역할)

  1. 이 법인에 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직무연수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수시 발생하는 안건을 심의하며 중요안건에 대하여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3. 기획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4. 편집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5. 직무연수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1.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임원, 산하 위원회 위원장, 권역별 대표 대학 센터장을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인이사장으로 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하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1. 권역별 대표 대학은 서울권역, 경기권역, 강원권역, 충청권역, 대구경북권역, 부산울산경남, 전북권역, 전남권역, 제주권역 별로 법인 이사장이 선임한다.
    2. 권역별 대표 대학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인 이사장이 결정한다.
    3.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법인 업무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3.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 목적(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규정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이 규정 이외의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