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운영 규정
(2022. 08. 2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 간 교육개발정보를 공유하고, 회원들의 대학교육개발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과 혁신을 선도하여 국가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월평동)대전무역회관 12층 R1247호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대학교육개발 관련 정보 공유 사업
- 대학 교수 및 교육개발 관련자 직무연수 사업
- 대학교육개발 관련 출판물 간행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 이 법인에는 개인 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기관 단위의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 기관 회원은 전국 4년제 대학교의 교육개발 관련 기관으로 한다. 4년제 대학교가 아닌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특별 회원을 둘 수 있다.
- 개인 회원은 기관 소속과 상관없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기관 및 개인 회원 단위로 선거권(1표), 피선거권, 의결권(1표)이 있으며,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 자격의 상실)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또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 회원의 의사에 따른 사퇴
- 이사회에 의한 제명결의
-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단, 국립대학은 최근 3년간(2022년 기준) 회비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기관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으로 유지
제8조(회원의 자격회복)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전조 1, 2, 3에 의해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단, 전 조 제3항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연회비 외에 한 해분의 연회비를 추가 납부한 다음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한다.
제3장 조직
제9조(조직의 구성및 역할)
- 이 법인에 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직무연수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수시 발생하는 안건을 심의하며 중요안건에 대하여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기획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편집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직무연수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며, 기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임원, 산하 위원회 위원장, 권역별 대표 대학 센터장을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인이사장으로 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하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 권역별 대표 대학은 서울권역, 경기권역, 강원권역, 충청권역, 대구경북권역, 부산울산경남, 전북권역, 전남권역, 제주권역 별로 법인 이사장이 선임한다.
- 권역별 대표 대학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인 이사장이 결정한다.
-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법인 업무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 목적(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소집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정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이 규정 이외의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