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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윤리 위원회

※ 대학 교수-학습 연구 윤리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함

직책 성명 소속기관 재임기간 비고
위원장 이은화 신라대학교 18. 07. 01 - 24. 06. 30
위원 남민우 대전대학교 18. 07. 01 - 24. 06. 30
위원 민혜리 서울대학교 18. 07. 01 - 24. 06. 30
위원 조기순 KAIST 18. 07. 01 - 24. 06. 30
위원 남영옥 건국대학교(서울) 18. 07. 01 - 24. 06. 30

윤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 교수-학습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과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대학 교수-학습 연구]에 투고되어 게재 확정된 연구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중복 게재 : 동일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결과에 기초한 연구물을 [대학 교수-학습 연구]이외의 발표 경로를 통해 기 발표한 행위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기능)

위원회는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편집위원회에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 윤리 확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은 편집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과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 한다.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판결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5.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자 윤리)

대학 교수-학습 연구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윤리는 각 항과 같다.

  1. 편집위원회와 전문심사자는 대학 교수-학습 연구의 논문 심사 및 편집 규정을 준수한다.
  2. 심사를 의뢰할 때는 연구자와 재정적, 경쟁적, 지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전문심사자에게 의뢰한다.
  3. 전문심사자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물을 심사의뢰 받았을 때 편집위원회에 심사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4. 전문심사자는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기한 내에 공정하게 심사하고 평가의견에 대해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5. 편집위원회와 전문심사자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면 심사대상 연구물에 대한 비밀을 준수한다.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대학 교수-학습 연구 편집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첨부하여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편집위원장은 연구 윤리 위원회를 소집한다. 단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도 제보의 기록을 1년간 남기되 반드시 비밀보장이 되도록 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반 검증 시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윤리 검증 원칙)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본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학회의 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본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본 조사)

  1.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판정)

  1.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화하여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제기 시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한다.

제15조(결과 통지 및 이의제기)

  1.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2.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보자 또는 해당연구자는 각각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재조사 요청 내용을 토대로 성실히 재조사 한다.

제16조(후속조치)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내릴 경우 각 항의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연구물의 게재취소: 이미 출판된 경우, 차기 학술지와 학회홈페이지에 저자명, 논문명, 논문 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를 공지한다.
  2. 게재 취소된 연구물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사이버출판 목록에서 삭제한다.
  3. 해당 연구자의 학회회원 자격을 3년간 박탈하며, 해당기간 동안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4.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했을 경우 그 과중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가 회원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 없음의 판정을 내릴 경우, 해당연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부 칙

제1조(개정 및 폐지) 본 규정의 개정 및 폐지는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편집위원회] 임원진의 심의에 의해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