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학 간 교육개발정보를 공유하고, 회원들의 대학교육개발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적 개선과 혁신을 선도하여 국가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 (월평동)대전무역회관 12층 R1247호에 둔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 대학교육개발 관련 정보 공유 사업
- 대학 교수 및 교육개발 관련자 직무연수 사업
- 대학교육개발 관련 출판물 간행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 이 법인에는 개인 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기관 단위의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이사 5명
- 감사 1명
-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상임이사)
-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총회,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감사는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관계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중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 또는 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 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회계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회계처리한다.
-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이 법인의 설립자
- 이 법인의 임원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법인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사무국
제38조(사무국)
-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상근직원의 보수 및 임원의 실비 보상)
정수 범위 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상근직원 외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실비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변경사유서 1부
- 정관개정안(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 서류 1부
-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43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직 업 |
임 기 |
이사장 |
민혜리 |
교수 |
2년 |
이 사 |
남민우 |
교수 |
2년 |
이 사 |
김수연 |
교수 |
1년 |
이 사 |
이은화 |
교수 |
1년 |
이 사 |
오선아 |
교수 |
1년 |
감 사 |
김경이 |
교수 |
2년 |
제4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직 위 |
성 명 |
날 인 |
비 고 |
발기인 |
민 혜 리 |
|
|
발기인 |
김 경 이 |
|
|
발기인 |
남 민 우 |
|
|
발기인 |
윤 희 정 |
|
|
발기인 |
이 은 화 |
|
|
발기인 |
오 선 아 |
|
|
발기인 |
김 난 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