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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제 정 : 2018년 07월 16일

1차 개정 : 2019년 01월 30일

2차 개정 : 2021년 01월 02일

3차 개정 : 2021년 04월 06일

4차 개정 : 2023년 09월 01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회칙 제4장, 제10조 ⑤항에 의거하여 대학 교수-학습 연구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학술지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의 심사 및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제3조 (학술지명칭)

본 학술지는 ‘대학 교수-학습 연구’라 칭하며 대학 교수-학습 전반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위치)

본 대학 교수-학습 연구 사무실은 (사)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사무국에 둔다.

제5조(게재원칙)

  1. 본 학회지는 원칙적으로 미발표 연구물만을 게재하고, 동일인이 주저자 및 이에 준하는 교신저자의 자격으로 동일호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할 수 없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함께 표시하며 단,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경우에만 성명만 표시한다.
  3.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제6조 (모집분야)

대학 교수-학습 전반에 관한 연구로 타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의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단, 소정의 심사를 거쳐 (사)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하계워크숍,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은 투고 할 수 있다.

제7조 (발간횟수와 시기)

  1. 본 학술지는 연 4회 이상을 발간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매년 2월 28일 / 5월 31일 / 8월 31일 / 11월 30일에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5회 이상 발간 시기는 편집위원회에서 그 시기를 결정한다.
  2. 1호 2호 3호 4호
    투고 마감일 전년도 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발간일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3. 원고는 수시로 모집하며, 발간일 2개월 전(전년도 12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까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원고에 한하여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 긴급 투고의 경우 편집위원장이 별도로 정한 기한 까지 모집한다.

제8조 (투고규정)

  1. 논문 투고 시 ‘대학 교수-학습 연구’ 논문 작성 요령에 맞추어 작성하고,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지’와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함께 논문 투고 홈페이지에 제출한다.
    (※ 표절검사 비율은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본문은 국문, 국한문 병용,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국문 요약과 영문 초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 영문으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 the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 따라 작성한다.)
  3. 논문은 제목, 저자명(소속기관, 직위), 국문 요약, 본문, 참고문헌, 영문 초록 순으로 작성한다.
  4. (수정) 논문 분량은 A4용지 15쪽(참고문헌 포함)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15쪽을 초과하면 쪽당 20,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5. 투고 원고가 소정의 심사결과를 거쳐 게재되는 경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연구자와 본 협의회가 공동으로, 전송권은 본 협의회에 귀속한다.
  6.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심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 (편집위원회 구성)

  1. 편집위원회는 (사)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임원진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임원진에서 승인한 편집부위원장 1인과 다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은 전국적인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편집위원회는 원고접수, 논문 심사위원 위촉, 논문 심사 결과 확인 및 통보, 논문 수정확인 등 학회지 발간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3. 편집위원회 임원은 교육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공 영역에서 전문성과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대학 교수-학습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임명한다.
  4. 편집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위원을 전체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위원을 교체하거나 자의로 사임한 위원을 승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전체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을 교체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6. 편집위원장은 실무를 담당하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 (편집위원회 기능)

  1.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술지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학술지에 게재할 연구논문의 심사
    3. 필요한 경우 개별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 위촉
    4. 기타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편집위원회의 소집)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회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2조 (논문심사기준)

대학 교수-학습 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주제의 명확성 및 독창성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타당성
  3. 연구문제의 적절성
  4.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5. 연구결론, 논의 및 제언의 객관성과 논리성
  6. 연구결과의 학문적, 가치 및 교수-학습 현장 기여도
  7. 문장 기술의 논리적 전개 및 적절성
  8. 관련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 및 충실성
  9. 국·영문 초록의 질적 우수성 및 논문 작성 요령 준수성

제13조 (논문심사절차 및 발간)

  1. 심사는 다음 3단계로 실시한다.
    1.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를 거쳐 2단계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2. 2단계에서 편집위원회는 모집 마감 후 10일 이내에 투고논문에 대해 해당 분야의 국내·외 전문 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이는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배제한다.
    3. 3단계에서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판정에 기초하여 게재여부에 대한 종합 판정을 별표의 심사표와 같이 한다.
    심사위원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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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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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게재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심사판정은 다음 4등급으로 한다.
    1. 게재가 : 논문의 가치가 탁월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며, 투고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가 : 논문의 가치가 우수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그 이행 사항을 저자에게 위임할 만한 논문
    3. 수정 후 재심 : 논문의 가치가 인정되고, 본 학술지의 목적에 부합하나, 상당한 정도의 수정․보완이 요구되며, 그 이행 여부를 심사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논문
    4. 게재불가 : 논문의 수준이나 내용의 성격이 본 학술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논문
  3. 종합판정에서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재제출해야 한다. “게재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시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4. 수정 후 재제출된 논문 중 “수정 후 게재가”의 수정사항 검토 및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수정 후 재심사”는 편집위원장이 배정하는 심사위원 1인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 결과에 따른 최종 게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판정한다.
  5. 종합판정 및 재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게재 보류” 판정을 할 수 있다.
  6. 보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보완 후, 다음 호를 위한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여부를 정한다.
  7. 종합판정 및 재심사결과에 따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8.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초록의 질적 평가에 따라 필요시 재수정 혹은 게재보류를 할 수 있다.
  9. 투고한 논문의 심사결과가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이 되었을 경우, 투고자가 수정 기한 내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을시 게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불가 처리한다.
  10. 투고된 논문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로 판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원고가 표절, 기 발표된 논문의 중복, 심사결과 미반영,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11. 게재가로 평가를 받은 논문이 한 호의 게재 편수를 초과하여 모두 게재하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순서를 조정해 일부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할 수 있다.
  12. 3명의 논문심사 결과 내용은 최종 판정결과와 함께 투고자에게 안내하며,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심사 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편집위원회에 이의 제기서를 제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3. 이의 제기시, 14일 이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의 제기된 심사 논문의 원문과 심사의견,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다음의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의 제기자에게 공지한다.
    1. 이의 제기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직권으로 이의를 기각한다.
    2. 이의 제기 내용 중 일부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 1인 이상 참여 하에 기존 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한다.
    3. 이의 제기 타당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될 경우 새롭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한다. 재심사를 할 경우 투고자는 추가심사료 6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최종적으로 ‘게재가’의 판정이 나오더라도 시기 및 상황에 따라 논문의 게재는 다음 호로 연기될 수 있다.)
  14.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14조 (표절)

게재된 논문이 표절 및 중복 게재인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 제3장 제9조(2007, 5)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응해야 한다

제15조 (게재확정논문)

  1. 논문 목차 순서는 논문 투고 신청 접수 순으로 한다.
  2. 게재된 원고의 별쇄본 5부는 무료로 제공한다.
  3. 연구 윤리 준수 및 강화를 위해, 게재 확정시 논문의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연구 윤리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이수증을 최종 수정본 제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회 제출시 유효함).

제16조 (논문 투고료 및 게재료)

  1. 논문 투고 시 60,000원의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논문은 기본 게재료 150,000원을 납부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인쇄 쪽당 20,000원씩 추가 게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교내 연구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20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교외 연구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0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국문 요약과 영문 초록 하단에 각주를 달아 연구비 지원사항에 대해 기재한다.
    (※ 연구자는 연구비 수혜 관련 기재에 대해 편집 1차 교정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사항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8년 07월1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규정은 2019년 01월3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21년 01월02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21년 04월06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