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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교육혁신원 성과관리팀 계약직원 모집 공고(-10/30(금) 10:00)

작성자 : 김주영 날짜 : 26/10/28 13:11 조회 : 76
  • KWANGWOON UNIVERSITY · RECRUITMENT

    기간제 계약직원 모집 공고 (교육혁신원 성과관리팀)

    채용 부서
    교육혁신원 성과관리팀
    모집인원
    1명

    1.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담당업무

    1. 교육과정 질관리 및 교육성과 분석 지원

    2. 전공/교양/비교과 교육과정 개발(연구) 지원

    3. 전공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고도화

    4. 기타 부서 행정업무 등

    지원 자격

    1.대학교(4년제) 졸업자 이상

    2.대학교 행정업무 및 정부재정지원사업 1년 이상 유경험자(학사학위 소지자에 한 함)

    3.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4.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 없는 자

    5.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결격사유 없는 자

    6.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사항

    1.석사학위(교육학/교육공학) 이상 소지자

    2.대학혁신사업 유경험자

    3.역량기반 교육혁신 관련 업무 유경험자

    4.통계분석 관련 업무 유경험자

    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지원자

    ※ 단, 부서 운영 상황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속 부서장이 부과하는 기타 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다. 증빙서류 (서류전형 합격자[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 당일 제출)

    •졸업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자격증 사본 1부 (소지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 기재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3. 제출 기한 및 방법

    제출 기한2026. 10. 30.(금) 10:00 (온라인 접수)
    제출 방법본교 홈페이지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공고 클릭 후 온라인 작성

    온라인 지원하기 →

    4. 전형 방법

    STEP 1서류전형
    ›
    STEP 2면접전형
    ›
    STEP 3최종 합격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해당 직무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직종 및 전형 간 중복지원, 전형 진행 중에 있는 타 부서 응시자의 중복지원 등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5. 근무 조건 · 문의

    최종 합격자개별 통보
    근무 시작2026년 11월 (협의)
    근무 기간근무시작일로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 사업의 중단, 변경, 종료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본 계약의 종료일이 됨
    월 급여학사 2,500,000원 / 석사 2,800,000원 / 박사 3,300,000원
    ※근무시작일 기준 학위에 따라 근무 기간 급여 책정
    문의처광운대학교 총무처 총무팀  (02-940-5043)

    6. 채용 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광 운 대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