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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계약직 채용공고_교육혁신원 혁신지원팀(서울)

작성자 : 오유경 날짜 : 25/12/19 14:02 조회 : 209

한국외국어대학교 계약직 채용공고_교육혁신원 혁신지원팀(서울)

 

1. 채용부서 및 인원 

채용부서인원담당업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교육혁신원
혁신지원팀

11. 핵심역량통합관리시스템(HUFSAbility) 관리 및 운영 
2. 대학혁신지원사업 실무 기획 및 운영
3. 사업 홍보자료 제작
4. 기타 제반 행정 업무

[지원자격]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우대사항]
- 시스템 관리 및 홍보물/영상 제작 관련 유경험자
- OA 활용 능숙자
- 국책사업 관련 경력자

※ 공통지원자격

 - 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1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으며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따라 우대


2. 채용조건

  근 무 지 서울캠퍼스 교육혁신원 혁신지원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근무시간 09:00 ~ 17:00(주 5일 ~) / 휴게시간 : 12:00 ~ 13:00

  계약기간 채용일로부터 1년  ※ 단, 계약만료 전 근무평가에 따라 추가 1년 계약연장 가능

  급 여 월 2,410,200원(퇴직금 별도)


3.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심층면접

      ※ 면접일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통지 예정


4. 제출서류자체 소정양식(인터넷 접수)

  입사지원서(인터넷 접수)

  자기소개서(인터넷 접수)

  자격증 및 경력사항(인터넷 접수)

  취업보호대상자(인터넷 접수_해당자만 명시)

      ※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5. 지원서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5. 12. 18.(목) 16:00 ~ 12. 29.(월) 08:00까지

  제출방법 본교 홈페이지 채용시스템(인터넷)에서 접수

      ※ 공고문 하단 채용 바로가기 배너 참조(https://wis.hufs.ac.kr/jsp/HUFS/staff/se_login.jsp)


6. 직원인사규정의 임용 결격사유

직원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7. 본 대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업무상 또는 업무와 상병으로 상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직원이 완쾌되었을 경우 그 직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이를 우선 채용토록 배려한다.

8. 병역기피자

9. 신체검사결과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7. 기 타

  입사지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기타 문의 인사팀 (02-2173-2171, hrm@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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