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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육혁신센터 비전임교원(대우교수) 초빙 공고

작성자 : 대교개협 날짜 : 22/04/01 10:22 조회 : 1897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육혁신센터 

비전임교원(대우교수) 초빙 공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비전임교원(대우교수)을 다음과 같이 초빙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초빙분야

 

분야

인원

주요 업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육혁신센터

비전임 대우교수

0명

◦ 대학교육 성과관리 기획·개발·운영

◦ 학습 데이터 분석 설계 및 모델링

◦ 현장 이슈 중심 PBL/IBL 교육과정 기획·개발·운영

◦ 교수학습 개선 및 대내·외 교육 협력

◦ 연구(사업) 기획, 운영 및 홍보

◦ 기타 대학에서 지정한 업무

 

 

2. 지원자격

□ 자격요건

◦ 초빙 분야 관련 박사학위 소지 또는 임용일 기준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하여 취업제한에 해당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 기타 법령에 의해 대학교원 임용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가 요건

※ 증빙자료가 없을 시 인정하지 않음

◦ 교육(공)학, 교육방법, 교육통계 등 교육학 계열 전공자

◦ 학습분석학(Learning Analytics) 연구 경험자

◦ 대학 및 공공기관 정책개발 관련 연구 경험자

◦ 해당 분야에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 및 연구실적물을 보유한 자 (연구실적물 인정 대상 기간: 2019.1.1.~2022.2.28.)

 

 

3. 임용사항

□ 채용구분: 비전임 대우교수

□ 임용 기간: 2022.5.1.~ 2023.4.30. (1년 단위 재계약, 임용일 협의 가능)

□ 보수 수준: 연 육천오백만원 내외

□ 근무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육혁신센터

□ 근무시간: 주 5일 (09:00~18:00) ※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음

 

 

4. 주요 일정

 

구분

일정

내용

공고 및 접수

'22.3.29.(화)

~4.12.(화)

17:00

-

1차

서류 심사

'22.4.13.(수)~ 4.18.(월)

1. 기초 심사

- 분야 일치성 및 적합성

2. 통합 심사

- 박사학위논문 포함 전체 연구실적물

2차

 

발표 및 면접 심사

 

'22.4.19.(화)~

'22.4.22.(금)

中 1일

1. 공개발표

- 방법, 내용, 답변 능력, 임용 후 연구계획

2. 면접심사

- 연구자로서의 자질과 사명감, 대학 비전의 실현과 발전에 대한 의지, 대인관계 및 소통 능력, 인격, 품위 등 종합 평가

합격자 발표 (예정)

'22.4.25.(월)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계별 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 채용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채용후보자 중 임용포기자가 발생하거나, 결원이 발생할 경우 후보자 순위에 따라 예비후보자를 임용할 수 있음

 

 

5. 제출 서류 (자유양식)

□ Cover Letter & Curriculum Vitae (CV) 1부.

※ 성명, 생년월일, 증명사진, 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표기

※ 연구실적목록(박사학위논문 포함) 필수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 연구계획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첨부양식) 1부.

 

 

6. 지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방법

□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에 한하며, 필요 서류 및 첨부 서류를 PDF 변환 후 1개의 통합 파일로 제출

※ 파일명 및 이메일 제출 제목 예시: [지원서] 대우교수_지원자명.pdf 또는 .zip

□ 접수 기간: 공고일 ~ 4. 12.(화) 17:00까지 (한국시간 기준)

□ 제출 방법: 기한 내 이메일 제출 ( recruit@kentech.ac.kr)

□ 문의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무처 061-320-9602

 

 

7.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는 이메일 제출 서류의 원본 일체를 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임용이 확정된 경우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제7조, 제11조 등)’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