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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연구교수 임용 안내

작성자 : 숙명여자대학교 날짜 : 22/06/28 09:46 조회 : 1643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에서 학습지원분야 연구교수를 모십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 채용 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

담당업무

학습지원

1

  • 프로그램 실무 총괄 및 대학평가 관련 보고서 집필 관련 업무
  • 학습법 컨설팅
  • 학습공동체 운영 관리(그룹 컨설팅)
  • 개발을 통한 학습전략 확산 및 제고
  • 개발 관련 신규 프로그램 및 효과분석 연구

 

2. 공통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관련분야(교육학: 교육공학, 교육심리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

.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CTL 업무 또는 유관기관 경력자 우대

. 국고사업 또는 대학혁지원사업 업무 경력자 우대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임용 조건

. 계약 단위 : 1(근무평정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 임용일 202281일자 예정

. 근무 형태 : 전일제, 5(~)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 근무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

. 급여: 본교 규정에 따름(학위 및 경력에 따라 임용과정에서 결정)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4. 지원방법 및 전형일정

단계

구분

일정

내용

1차 서류전형

서류접수

~2022.07.08.() 12:00

이메일 접수(apply@sookmyung.ac.kr)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022.07.11.()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면접심사

2022.07.12.()~15()

교육혁신원 회의실

최종

합격자발표

 

개별통보

임용발령 예정일

2022.08.01.()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이력서 1(첨부문서 참조), 자기소개서 1(자유양식)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면접 당일 개별 제출 (원본)

- 최종학위증명서

- 경력,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1, 담당업무와 근무부서가 기재되어야 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첨부 양식 전송예정)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직무 관련 자격증 등 기타 서류는 필요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기타 사항

. 각 단계별 전형결과는 개별통지함.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고된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_임용(apply@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