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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계약직원 임용 안내

작성자 : 숙명여자대학교 날짜 : 23/03/10 11:17 조회 : 439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에서 함께 일할 인재를 모십니다.

1. 채용 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 담당업무
교수지원 1명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교수지원 프로그램 운영

 

2. 공통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 대학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관련분야(교육학: 교육공학, 교육심리학 등) 석사학위 소지자 우대

  나.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라. 담당업무 관련 유경험자 우대

  마. 국고사업 및 대학혁지원사업 업무 경력자 우대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임용 조건

  가. 계약 단위 : 대학혁신지원사업 총 사업기간(~'25.2.28) 중 계약(수습기간 3개월)

  나. 임용일 2023년 4월 1일자 예정

  다. 근무 형태 : 전일제, 주 5일(월~금)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라. 근무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

  마. 급여: 본교 규정에 따름(학위 및 경력에 따라 임용과정에서 결정)

  바.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4. 지원방법 및 전형일정

단계 구분 일자 내용
1차 서류전형 서류접수 ~2023.03.17.(금) 이메일 접수 (apply@sookmyung.ac.kr)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023.03.20(월)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면접심사

~2023.03.21.(화) 11:00

 
최종
합격자발표
   
임용발령 예정일 2023.01.01.(토)  

    ※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가. 제출서류 : 지원서류([첨부 1])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면접 당일 개별 제출 (원본)
        - 졸업증명서 (학/석사/박사 각 1부) 또는 수료증명서(학/석사/박사 각 1부)
        - 경력증명서 (해당자)
       ※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직무 관련 자격증 등 기타 서류는 필요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기타 사항

  가. 각 단계별 전형결과는 개별통지함.

  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공고된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문의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_임용(apply@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