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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원격교육센터 연구교수 모집 공고

작성자 : 고려대학교 날짜 : 23/04/18 09:51 조회 : 470

고려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비전임교원 공개채용(2023. 4. 18.)

 

모집인원

 

임용부서

모집분야

인원

직종

담당업무

교수학습개발원

(원격교육센터)

온라인 콘텐츠 개발, 학습관리시스템(LMS) 개선 연구

1

연구교수

  • 콘텐츠 개발 연구
  • (LMS) 개선 연구
  • 각종 사업, 평가 대비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작성
  • 관련 특강 및 워크숍 기획 및 운영
  •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연구 등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16조 및 본교 교원인사규정118조의2 1항에 근거하여 비전임교원은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 판단 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0-227, 2020.5.1., 일부개정)를 참고 (아래 표 참조)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고등교육법 제16조 관련)

(단위: )

학력

연구ㆍ교육

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ㆍ동등자격자

경력연수

직명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조교수

2

2

4

3

4

7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국가공무원법3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지자. 다만, 건축학디자인조형학 등 실기예술 분야는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자도 지원 가능

 

우대사항

- 관련 업무 유경험자

- 책임감을 갖고 팀내 업무 협조 및 의사소통이 원활한 인재

 

지원 및 임용기간

- 지원기간: 2023. 4. 19.() ~ 4. 30.() 23:59

- 지원서 접수: 이메일 제출(racer@korea.ac.kr) / 접수 확인: 02-3290-1584

- 임용기간 : 2023.06.01.~2024.05.31

 

급여정보

- 학내 규정에 따름

 

전형방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1: 서류전형

- 2: 면접전형   

 

제출서류

- 지원서 양식 1

기임용자가 지원할 경우, 2022.09.01.교원인사규정주요 개정사항 필독

- 지원자 중 임용부서에서 최종 임용후보자로 연락받은 자는 교원초빙지원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서류를 임용부서에 추가로 제출함

- 교수초빙지원시스템: http://invite.korea.ac.kr

 

임용후보자가 임용부서에 제출하는 추가서류-면접 및 최종합격시 1. 이력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최종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2. 신분증명서 (내국인은 신분증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 외국인은 여권사본) 3.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또는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 *회신서는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임용대상자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임용부서에서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경력조회를 요청 4. 강의계획서(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채용상황별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 활동계획서(초빙교수의 경우), 연구과제협약서(산학협력중점교수의 경우) - 원소속기관에서 발행한 겸직동의서(겸임교수의 경우), 재직증명서(겸임/객원교수의 경우) *강의만 담당할 겸임/객원 등은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활동계획서 제출은 불필요 **강의를 담당할 초빙교수는 강의계획서 및 활동계획서를 제출

 

기타사항

-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을 무효로 처리하고, 임용 이후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채용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이력서 및 제출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응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접수마감일까지 출판되지 않았으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발행기관이 발급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