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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 대학IR센터 연구원 채용 공고

작성자 : 숙명여자대학교 날짜 : 22/07/27 11:59 조회 : 1320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 대학IR센터 연구원 채용 공고

 

1. 분야 및 인원
 가. 직위: 연구원
 나. 근무부서: 교육혁신원 대학IR센터 
 다. 채용인원 2
 라. 채용분야 및 주요업무

채용분야

주요업무

비교과 · 핵심역량

<대학혁신지원사업 업무수행>

- 비교과 현황 분석·연구, 운영지원
- 비교과 성과 공유 및 환류
- 핵심역량 및 조사 문항 개발, 진단 분석
- 교과-비교과 통합 분석

통합데이터 분석

<대학혁신지원사업 업무수행>

- DW 데이터 검증 및 구조화
- 학생 관련 통합 데이터 분석
- 분석 데이터 시각화 및 대시보드 개발, 유지

 

2. 자격 및 우대사항
 가. 지원자격
  
- 4년제 정규대학 박사수료 이상
  -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나. 우대사항
  
[공통] 관련분야 유경험자
  
[통합데이터 분석]
  
- 데이터 분석 (컴퓨터/통계/빅데이터/경영 등)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
  
- 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역량 (Python, R, SQL ) 보유자
  
- 시각화 툴 (Tableau) 사용 능력 보유자
  
- DB/DW 구축 및 데이터 분석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대학/교육 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는 자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가. 계약 단위 : 1(근무 평정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나. 임용일 : 202291일자 예정
 다. 근무지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 대학IR센터
 라. 근무형태 : 전일제(09:00~17:30, 5
 마. 급여 : 본교 규정에 따름
 바. 복리후생 : 4대 보험 가입

4. 원서접수
. 접수기간 : ~ 2022. 8. 8.()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apply@sookmyung.ac.kr)  
. 제출서류 : 이력서 1(첨부 양식에 따름), 자기소개서 1(자유양식)
 
*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당일 아래 서류 제출
   
- 최종 학위증명서 및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
   
- 경력,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하며 담당업무와 근무부서가 기재되어야 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첨부양식에 따름)

5. 전형방법 및 일정(지원 현황 및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구분

기간

방법

지원서 접수

~2022.08.08.()

email 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22.08.10.()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합격자 대상)

2022.08.12.()

교육혁신원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2.08.26.()

개별통보

 

6. 기타 사항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 : 대학IR센터(apply@sookmyung.ac.kr, 02-710-9860)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학교가 비용을 부담하여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첨부서류: 이력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