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CTL 위상과 전문성!
[KACTL]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가 함께합니다.
HOME KACTL 소식 구인게시판

구인게시판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에 소속된 회원교의 구인 공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연구교수 임용 공고

작성자 : 숙명여자대학교 날짜 : 22/07/29 15:20 조회 : 1215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에서는 학습지원 분야의 연구교수를 모십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수학습센터 연구교수 임용 공고

 

1. 채용 분야 및 인원 

분야

인원

담당업무

학습지원

1

  • 프로그램 실무 총괄 및 대학평가 관련 보고서 집필 관련 업무
  • 학습법 컨설팅
  • 학습공동체 운영 관리(그룹 컨설팅)
  • 학습노하우 개발을 통한 학습전략 확산 및 제고
  • 학습전략 개발 관련 신규 프로그램 및 효과분석 연구

 

2. 공통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공통자격요건

- 관련분야(교육학: 교육공학, 교육심리학 등) 박사학위 소지자

-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 우대사항

- CTL 업무 또는 유관기관 경력자 우대

- 국고사업 또는 대학혁지원사업 업무 경력자 우대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임용 조건

. 계약 단위: 1(근무평정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 임용일 202291일자 예정

. 근무 형태: 전일제, 5(~)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 근무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 교수학습센터

. 급여: 본교 규정에 따름(학위 및 경력에 따라 임용과정에서 결정)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4. 지원방법 및 전형일정

 

단계

구분

일정

내용

1차 서류전형

서류접수

~2022.08.07.() 23:00

이메일 접수(apply@sookmyung.ac.kr)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2022.08.09.()

개별통보

2차 면접전형

면접심사

2022.08.12.()

교육혁신원 회의실

최종

합격자발표

 

개별통보

임용발령 예정일

2022.09.01.()

 

 상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첨부문서 참조)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 면접 당일 개별 제출 (원본)

- 최종학위증명서

- 경력,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1, 담당업무와 근무부서가 기재되어야 함)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첨부 양식 전송예정)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직무 관련 자격증 등 기타 서류는 필요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기타 사항

  가. 각 단계별 전형결과는 개별통지함.

  나.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공고된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문의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혁신원_임용(apply@sookmyu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