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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계약직 채용공고_교육혁신원 대학혁신지원사업

작성자 : 오유경 날짜 : 23/05/25 16:59 조회 : 291
한국외대교육혁신원계약직채용공고_20230525.jpg

한국외국어대학교 계약직 채용공고_교육혁신원 대학혁신지원사업

1. 직종 및 채용분야

※ 공통지원자격
  - 학교 직원인사규정 제11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자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으며,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에 따라 우대

2. 채용조건
  가. 근 무 지 : 서울캠퍼스 교육혁신원
  나. 근무시간 : 09:00 ~ 17:00(주 5일 : 월~금) / 휴게시간 : 12:00 ~ 13:00
  다.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간 ※ 단, 계약만료전 근무성적평가를 통해 1년 계약연장 가능
  라. 급 여 : 월 240만원(퇴직금 별도)

3.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나. 2차 : 심층면접
 ※ 면접일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통지 예정

4. 제출서류: 자체 소정양식(인터넷 접수)
  가. 입사지원서(인터넷 접수)
  나. 자기소개서(인터넷 접수)
  다. 자격증 및 경력사항(인터넷 접수)
  라. 취업보호대상자(인터넷 접수_해당자만 명시)
 ※ 증빙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5. 지원서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2023. 05. 25.(목) 10:00 ~ 05. 31.(수) 17:00
  나. 제출방법 : 본교 홈페이지 채용시스템(인터넷)에서 접수
                          공고문 하단 채용 바로가기 배너 참조

                          (https://wis.hufs.ac.kr/jsp/HUFS/staff/se_login.jsp)

6. 직원인사규정의 임용 결격사유

직원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7. 본 대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업무상 또는 업무와 상병으로 상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직원이 완쾌되었을 경우 그 직원의 요구가 있을 시는 이를 우선 채용토록 배려한다.
8. 병역기피자
9. 신체검사결과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7. 기 타
  가. 입사지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격 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됨
  나. 기타 문의 : 인사혁신팀 (02-2173-2178)

        계약직 채용 접수 사이트 바로가기

 

2023.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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